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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행사를 소속사에 몰아주고 광고에 자기 노래 사용도”

문체부, 음악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점검결과 공개

음저협 부당행위 가장 심각…함저협·음산협 문제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K팝 등 음악 산업의 글로벌 성장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부당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 점검 결과 ‘이해 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 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당 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 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 규모가 큰 만큼 비리 소지도 많은 셈이다. 조사 결과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 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 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 경력이 전무한 공사 업체와 총 2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자료 제공=문체부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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