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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0대 중국인 덜미

카드사·수사기관 등 사칭 피해자 속여 3200만 원 편취

이미지투데이.




카드배송 기사와 카드사, 경찰과 검찰 등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30대 A 씨를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카드 배송 기사와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진주시의 한 노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 7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고, 잠복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카드배송과 기관사칭,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혼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는 수거책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가령 피해자 B 씨는 최초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카드사 카드가 배송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B 씨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니,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드사 긴급 대응팀’ 연락처를 가르쳐줬다. 이후 긴급대응팀에서는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주문했고 이어 “명의도용이 된 것 같다”며 ‘가짜 112’로 연결해 줬다.

전화를 이어받은 가짜 경찰관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김진우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김진우 검사실’로 재차 전화 연결해 줬다.

B 씨와 통화한 가짜 검사는 “당신 명의로 은행과 보험회사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내사 중이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 후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 모두를 수표 한 장으로 발급받으라”고 지시했다.

B 씨는 가지고 있던 돈을 수표로 바꿨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그 돈을 넘겨줄 뻔했지만, 직장 동료 조언과 경찰 신고 등으로 피해를 면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해 ‘고객님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카드배송기사, 고객센터, 금감원·경찰, 검사로 기관사칭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속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데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검찰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고립 상태’로 만들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 전달하도록 조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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