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선거관리원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고발당했다.
1일 경북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전투표 사무원을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영천시 청통면 사전투표소에 관외 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촬영 소리를 들은 사전투표 사무원이 A씨에게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무원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원의 요구를 거부한 A씨는 휴대전화에서 투표지 촬영 사진이 발각돼 결국 덜미를 잡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투표소에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