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860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3만 400명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 5550건) 중 66.7%(3만 400건)는 가결됐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식이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총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이 들어왔고, 4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피해 주택은 총 699가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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