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내국인 숙련공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인력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류자격 확대로 외국인 숙련공 수급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박광배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건설업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건설업 인력수급 실태 분석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업은 노동 의존도가 높은 대표 업종으로 꼽히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국인들의 건설근로자 입직 기피와 현장 인력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인력은 건설업의 노동 공급 부족을 해소할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평균 연령은 50.2세였고, 전형적 건설근로자로 볼 수 있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51.1세와 53.0세로 평균을 웃돌아 고령화 추세가 뚜렷했다. 특히 단순노무종사자의 연령대별 비율은 60대 이상이 34.7%, 50대가 32.7%였다.
이에 따른 내국인 숙련공 부족이 실제로 닥친 현실이고, 이는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려 건설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경제 내에서 건설업의 역할 축소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2년 건정연이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내국인 근로자 숙련인력 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35.1%가 '많이 부족', 26.5%가 '약간 부족'이라고 답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보고서는 "숙련공 부족은 예정된 완공 시기를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공사 기간 연장은 공사비 증액을 수반한다"면서 "특히 노동력 사용이 많은 건축공사의 지연은 입주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했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로는 고용허가제(E-9)가 있지만 3년 단기 체류 원칙에 단순노무만 가능해 숙련공 부족 해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활용과 체류기간 갱신이 가능한 특정활동(E-7) 중 현장 숙련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기능인력(E-7-3)을 건설업종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E-7-3에 건설직종이 허용될 경우 주거용 공동주택 골조공사에 참여하는 주요 직종인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 타설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3개 직종은 내국인 근로자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령자 은퇴가 지속되면 인력 수급 불균형 확대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선호, 대졸 이상 고학력자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추세로 건설현장에서 숙련공이 고령화하고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숙련도 높은 외국인 현장 인력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길이 넓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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