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트가 불이 '활활' 타올라"…10대 남성, 전신화상에 헬기 이송

사진제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카트체험장에서 레저카트 전도로 인한 화재가 발생, 17세 남학생이 2도 전신화상을 입었다.

운행 중 넘어진 카트에서 불이 나자 직원이 소화기로 진화했으나 탑승자 A군은 중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병원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카트체험장은 무면허로도 이용 가능해 청소년층에 인기가 높지만 뚜렷한 안전규정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에도 중2 여학생이 카트사고로 중상을 입은 바 있다.

레저시설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광산업 발달과 함께 늘어나는 체험형 레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