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복수세’를 추진하면서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떨어진 미국 자산의 매력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899조가 월가를 뒤흔들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기업, 개인에 최대 20%까지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도록 고안된 개정안이다. 배당금과 이자 같은 소극적 투자소득이나 미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이 모회사로 송금하는 수익 등에 부과될 수 있다. 부과 대상국으로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물리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불만을 표시해온 만큼 한국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정 매출 이상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설정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처럼 미국 경제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과 재정적자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항이 도입되면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더 감소시키고 달러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처럼 다른 국가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도 있다.
미국 투자회사협회(ICI) 대변인은 "899조는 궁극적으로 미국 가정에 이득이 되는 자본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인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연합의 조너선 샘포드 대표도 이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어젠다와도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이 조항이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1160억 달러(약 160조 5000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도입 전보다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은 해당 법안이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하며, 실제 도입에 이르기까지는 각 주에 투자한 기업들의 압력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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