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게임업체 위메이드(112040)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폐지를 정지해달라며 국내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회원사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국내 거래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성실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2025년 2월 28일 해킹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외 거래소에는 이를 통보했지만,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게는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와 보유자는 해킹 사고 발생 직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후 공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의 가격 하락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게 공시를 지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킹 원인에 대해서도 위믹스 측이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명확한 해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사전 공격 행위에 대한 탐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믹스는 2022년 2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12일까지 각 거래소들과 위믹스 코인 상장을 위한 거래지원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각자의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러나 올해 2월 28일 위믹스 메인넷 내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해 약 865만개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됐다. 위믹스는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3월 4일에야 해당 사실을 최초 공시했고,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공시 지연 및 해킹 원인 미소명을 이유로 같은 날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믹스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이달 2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오는 6월 2일 위믹스 거래를 종료(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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