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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선관위,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 경찰 고발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울산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당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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