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가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살해는 잔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중학교 시절 후배였던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집착을 보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보통 동기 살인’의 제2유형으로 분류하면서도, 흉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감경요소도 함께 고려됐다.
2심 역시 “잔혹성이 없었다”는 김 씨 측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흉기로 11차례 찌른 살해 행위는 충분히 잔혹한 방법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 씨의 징역 20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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