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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무역 흑자 원인 설명하고 국익 지켜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하고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된다. 기본관세 10%가 무효화되고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시행도 불확실해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의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고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며 ‘줄라이 패키지’의 협상 기한이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확실성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카드를 잃으면서 품목별 관세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한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미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대미 통상 현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더욱 치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칙적인 압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원인을 차분히 설명하고 양국의 산업 협력 확대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증가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 축소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중간재 조달 확대 때문이었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조달 및 투자 확대로 무역 수지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실제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늘었으며 2023년 기준 대미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약 80만 개에 달한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해 협상력을 높이고 정교한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익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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