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 마감 시한을 일주일 연장했다. 교섭기한 전까지 파업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울산은 시내버스 외에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시민 불편이 예상됐으나 일주일 시간을 벌었다.
28일 울산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최종 조정회의 시한을 6월 5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쟁의조정 기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앞서 26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96.4%로 가결했다.
노사는 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 오전 4시까지 조정 시한을 연장한 데 이어, 오전 4시가 임박하자 다시 오전 6시, 9시, 10시, 오후 1시, 4시로 기한을 재차 연장했다.
노사는 주요 쟁점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600% 수준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면 시급 상승효과가 15∼16% 정도 발생해 지급 여력이 없다며, 임금 지급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일부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8일 정상 운행됐다. 파업 시 총 187개 버스 노선(889대) 중 105개 노선(702대) 운행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울산 전체 시내버스의 78.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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