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가 넘는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차려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4) 등 조직원 6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기소해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사이트 개발·판매·운영 및 스팸 문자 발송 등 역할별로 나뉜 각 조직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셋' 등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105개 만든 뒤 '삼성전자 주식 무료 지급', '즉시 입출금' 등의 스팸 문자 280만건을 발송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 일당은 고율의 레버리지를 제공한다고 꼬드겨 총 1115억원을 수신한 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와 해외 서버·가상자산·대포폰 등을 적극 활용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4년 상반기에 주식 관련 스팸 문자가 급증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 내역을 받아 수사에 착수, 문자에 링크돼있던 가짜 사이트를 추적한 끝에 조직원들과 스팸 발송 업자를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10억 75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 24억 5439만원을 추징보전 했다. 그동안 만들어진 가짜 증권사 사이트 역시 모두 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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