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트나에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현지시간) 클라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루이스주에 살고 있는 베로니카 알레한드라 아코스타는 양육비 8000 아르헨티나 페소(약 9500원)가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5억 1000만 페소(약 6억 1500만 원)가 들어온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산루이스주 정부의 회계 담당자가 계좌번호를 오인해 잘못 송금한 것이었다.
아코스타는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 품목은 식료품, 냉장고, 중고 자동차 등 다양했으며 가족과 친척들에게 돈을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아코스타는 이 과정에서 이체를 66번 진행했는데 이는 소득 증빙을 할 필요 없는 송금액 한도인 50만 페소(약 60만 원)에 맞추려는 의도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현금을 이체받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도 밟고 있다.
아코스타는 “너무 절실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했다”며 “정부 돈인 줄 몰랐고 절대 악의적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입한 대부분의 물건들은 자발적으로 반환했다고 덧붙였다.
아코스타의 변호사는 “주 정부의 실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며 “뉴스를 봤을 때 이미 경찰은 집에 도착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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