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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원 지으면 입주민에 우선권"…아파트 노인시설 갈등 풀릴까 [집슐랭]

은평구, 입주민 우선 이용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도 노인요양시설 태부족

공공기여 가능 불구 조합서 '기피시설' 기류 강해

정부 법령 개정 회의적…전문가 "인센티브 줘야"





공공기여 노인시설을 두고 정비사업지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입주민에게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합 반대로 건립이 어려워지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법규 개정 등에 신중한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민간 사업지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구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이면 관계 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고령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입소할 수 있다. 또 통원 받으며 치료하는 ‘데이케어센터(노치원)’도 공공기여 노인시설 중 하나로 분류된다.

공공기여 노인시설은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필수 인프라로 평가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노인 인구 비율은 2028년 22.6%, 2038년 30.3%, 2052년 37.2%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472개소 중 시립시설은 11곳에 불과하다. 3월 기준 서울 노인요양시설 정원은 1만 7224명인 반면 장기요양 인정자(1·2등급) 수는 2만 3371명에 달해 수요 충족률이 73.6%에 그친다.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는 정원이 75명인데 약 370명이 대기할 정도로 자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공공기여를 통한 노인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시설 확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인 시범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2023년 시범아파트에 공공기여로 데이케어센터를 짓도록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1년 넘게 진통을 겪었다.

서울 일부 자치구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서울 도시정비사업지의 공공기여 시설 건립과 관련 입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입주민이 공공기여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조합도 마냥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경기도 시설까지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요양시설을 아파트 단지에 확충하면 입주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여 노인시설의 이용자 선정을 변경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공공기여로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한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입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입소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집단에 우선권을 주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개정해야 한다. 일정 가구 수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놀이터처럼 노인요양시설도 주민공동시설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노인요양시설 부족은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인 만큼 법령 개정을 성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20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노인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이를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에서도 정비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요양시설을 짓도록 협의할 수 있는데 법 개정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주민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되는 문제 때문에 주민공동시설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에 노인복지시설 관련 공공기여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과 관련 입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면 기피시설로 간주해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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