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키운 딸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혼을 결심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과거 7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잠시 이별한 후 두 달 만에 재회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고 결혼을 서둘렀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출산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아내와 장모가 '다시 만나지 말라'는 내용으로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첫 딸 출산 이후 A씨 가족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A씨의 여동생은 "조카가 오빠와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고, 새언니도 안 닮았다"고 주장했다.
결정적 계기는 A씨 어머니의 방문에서 비롯됐다. 어머니는 "집에 찾아갔을 때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기다리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남자가 내려왔고, 이후에야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다"고 전했다.
이에 A씨가 친자 검사를 요구하자 아내는 "첫째는 당신 아이가 아니다. 헤어져 있을 때 다른 남성과 실수했다"고 고백했다. 아내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소개팅 앱 7개를 설치했다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정했다. 장모가 "큰딸은 본인들이 키울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 현재 부부는 별거 중이며 협의 이혼 진행 중이다.
A씨는 "아내가 '큰딸이 아빠 보고 싶어 한다', '난 죄인이지만 큰딸은 무슨 죄냐'라며 연락한다"면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다. 남의 아이인 줄 모르고 10년을 키웠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정리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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