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 중국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우리 군 역시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을 해오고 있다. 훈련 실시 전 어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 해양 당국을 통해 항행금지를 알리는 것도 중국과 마찬가지다.
다만 외교부는 “중국측이 PMZ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과도하게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해사국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상 3개 구역에서의 항행을 금지했다. 해사국은 이 중 1개 구역의 항행 금지 사유에 대해서는 ‘군사훈련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2개 구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항행금지를 설정한 구역 일부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EEZ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양국이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 설정할 수 있는 일종의 경계선이다. 그러나 서해의 경우 한중 양국의 200해리가 겹치는 구역이 생긴다. 이에 따라 한중은 지난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PMZ를 설정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PMZ에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설치, 영유권 확대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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