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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탄핵정권의 무리한 '관리급여' 추진…즉각 중단하라”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23일 입장문서

“의료계 자율성·지속 가능성 훼손 우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사단체가 23일 정부를 향해 "탄핵당한 정권의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상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할 계획이다.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비급여 행위 중 규모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이 관리급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된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의료계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급여 전환사례처럼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고, 해당 행위를 사장시키는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개원의들의 현실적인 경영 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환자들의 치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보장으로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관리급여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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