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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 비공개 논란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전 … 재판부 “가장 억울한 건 재판부”

檢 “합참·방첩사 증인 제외 비공개 필요 없다”

김용현 측 “피고인 요청으로 비공개한 것처럼 말해”

法 “형소법 147조 규정, 공개 시 증거 능력 상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의 비공개 진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재판 비공개’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보사령부 소속 신 모 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재판 비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의견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나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애초에 비공개를 요청한 쪽은 검찰이고, 우리는 오히려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가 이뤄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 와서 비공개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모욕적 의도로도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고, 공판 과정을 변호인 측이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논란이 많은 것은 알지만, 사실 가장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르면 공무상 또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증인의 경우,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 증인 자격이 인정된다”며 “지금까지의 증인들은 모두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증인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법조인들조차 왜 비공개 재판을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며 “기준 자체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일부 언론이 ‘깜깜이 재판이냐’고 하는데, 우리는 재판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을 뿐이며, 지금까지 증인신문을 제외한 절차는 모두 공개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해 증인으로 신문되는 경우 공무상 비밀신고서가 제출되면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 해당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증인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한 증언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판사는 법정에서 증언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증인신문 전체를 비공개로 한다.

재판부는 이날 반대신문이 예정된 증인 신씨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로 유지하되 오후 3시에 예정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부터는 공개재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 재판 전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다”며 “지금까지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공판 절차는 공개로 진행되어 왔고, 다른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현재까지 증인신문을 포함한 전체 공판 절차가 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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