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와 가족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아내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불충분한 진상규명이 발단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인 B 씨는 A 씨의 범행에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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