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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 폐암 원인… 제조사 책임" vs 담배회사 "흡연, 자유의지 결과"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

건보 이사장 "2025년에 담배 중독성 언급, 비애 느껴"

담배회사 "흡연 얼마든지 중단 가능… 원고 부적격"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2년째 계속되는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 담배의 중독성과 담배회사의 책임 등을 두고 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단 측은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흡연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는 물론 원고로서 적격성을 강조했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공단 측이 제시한 증거의 흠결을 문제 삼으며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부장판사)는 22일 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진료비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최종변론으로 공지한 바 있으며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한 항소심 재판 절차도 종결된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경력 30여년의 정 이사장은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5년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고 운을 뗐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담배를 왜 피우겠나. 중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흡연을 막지 않는 것은 ‘자살 방조’”라는 게 정 이사장의 주장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최근 건강검진 수검자 약 14만명을 추적관찰한 연구 결과를 들어 “담배가 100명 중 98명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폈거나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피고 중 하나인 필립모리스 측 재정지원으로 설립된 재단에서 제작한 통계를 제시하며 “국민 100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을 때 그 중 85명은 담배 때문이라는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공단 측은 1960~1970년대 흡연이 매우 자연스러웠으며 유해성에 대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배회사들이 이를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흡연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려면 흡연자들이 담배의 구체적 위험을 알고도 흡연을 계속해야 가능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피고인 담배회사 측은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단이 이 소송을 금연 운동에 활용한다는 주장도 폈다. 공단 측이 낸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이사장이 써달라고 했으니 의료진이 쓴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원고 적격성도 문제 삼았다. 담배회사 측 변호인은 공단의 손해배상 직접 청구권에 관해 “보험 급여를 지출한 것은 보험 시스템에 따른 지출”이라며 “원고는 돈을 쓰면 다 손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를 향해 30년·20갑년(하루 한 갑 이상 20년 이상) 이상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지급하라고 제소했다. 1심은 2020년 환자들이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며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을 앞두고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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