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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박일호 전 밀양시장. 서울경제DB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받았던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1년여 만이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허 의장은 박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자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박 전 시장은 줄곧 ‘허위 사실’임을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허홍 시의원은 2021년 저를 업무상 배임·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허 의원은 수년간 밀양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잡기와 저에 대한 고발로 일관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 의원을 고소한 행위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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