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을 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양 모씨와 40대 남성 용 모씨를 각각 공갈·공갈 미수 혐의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협박한 뒤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달 7일 손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