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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기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쳐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기사에서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아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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