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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안전의무 다하면 사고 책임 없어"…건설업계 '반색'

안전 이행의무 첫 무죄 판결

"중대재해처벌 리스크 덜 것"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도급 업체가 법정 의무를 다했다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건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묻지마 처벌’이 줄어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1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소 건설사인 삼화건설 대표와 현장소장에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삼화건설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2022년 10월 전북 군산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지반 붕괴로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는 사고 당시 흙과 모래로 굴착된 공간을 채우지 않고 구조물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원도급 업체인 삼화건설의 감독 미흡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작업 지휘권이 하도급 업체에 있었던 점, 삼화건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한 점을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다. 하도급 업체와 그 소속 현장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건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하청 업체의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청 업체의 손을 들어준 데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 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청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모두 무죄로 판단돼야 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 노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원청 업체인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업체나 근로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까지 경영자가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안전 관리 기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지만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잘 적용하는 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처벌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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