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싱 범죄자 금융거래 막겠다더니…5년간 손놓은 당국

◆금융당국 뒤늦게 제도 개선 추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유명무실

금감원, 피싱 정보열람 권한없어

작년 피해액 8545억 '역대 최고'

지급정지 계좌 檢 우선 제공 검토





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범죄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제도가 5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당국은 최근에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과 함께 뒤늦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5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전자 금융거래를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통정매매 같은 추가 범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타인의 통장을 매매해 월 200만~3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정보를 직접 열람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금융당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법무부에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에서 검찰과 함께 조사하면서 알게 된 범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했다”면서도 “그동안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개정안 발표 이후 실제로 몇 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뒤늦게 파악하고 부랴부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지급정지된 계좌 명단을 검찰에 우선 제공하면 검찰이 이를 토대로 범죄 기록을 신속히 조회한 뒤 다시 금감원에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이 해당 논의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를 보다 빠르게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 측의 설명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제안한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 피해액은 311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17%, 피해액은 12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시 8545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은 범죄 수법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피해자의 연령층 및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관 사칭형 사기와 악성 앱 유포는 물론 음성 합성 기술인 ‘딥보이스’를 활용한 신종 범죄까지 등장하면서 경찰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50대 이상 고령층 피해자의 급격한 증가를 꼽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이 주식투자나 가상자산 거래, 금융기관 사칭과 같은 정교한 맞춤형 수법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