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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내란선동에 정신적 고통”… 시민 427명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1인당 50만 원씩 지급 요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인 박강운 변호사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내란 및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을 선동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들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광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엘 제출했다.



원고는 시민 427명이며 이들은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전 목사에 대해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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