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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별점테러 방관, 가맹본부 책임 회피 근절”…21호 공약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리뷰중재위 도입

‘점주에 손실 전가 방지’ 폐업보상 책임제 제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0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의 별점 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배달앱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는 각 플랫폼 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블랙컨슈머의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선대위는 내다보고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배달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손실을 점주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폐업보상 책임제’도 도입한다.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법인 내 별도 계정 또는 가맹금 예치위탁 방식으로 분리 보관을 강제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점주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으며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되는 등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맹본부는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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