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의 별점 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배달앱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는 각 플랫폼 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블랙컨슈머의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선대위는 내다보고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배달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손실을 점주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폐업보상 책임제’도 도입한다.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법인 내 별도 계정 또는 가맹금 예치위탁 방식으로 분리 보관을 강제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점주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으며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되는 등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맹본부는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