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도록 했다며 지난달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고소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피해자는 약 120명으로 이들의 추정 피해액은 900억 원이다.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만기 3개월짜리 단기 채권으로 개인 투자자와 비(非)금융 회사들이 자산운용 수단으로 많이 매입해 대규모 투자 피해 우려가 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대표의 주거지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7일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회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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