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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숙원 ‘간호법’ 곧 시행인데, 간호협회 1인 시위…무슨 일?

20일부터 복지부 세종청사 앞 항의집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교육 관리 주체 요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20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호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성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의사 부족을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오랜 시간 간호사에게 과도한 진료지원 업무를 떠넘긴 채 방관해온 것도 모자라, 그에 대한 교육 책임까지 병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는 20일 오전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교육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전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 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교육 인프라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협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료지원 업무 교육을 간협이 전담하는 한편,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에 기반해 전담간호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을 고시해 법적 자격 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대신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간협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00여곳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가 4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돼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전담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운영체계, 자격 기준 및 진료지원 행위 범위 등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논의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9월20일 제정된 간호법은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간협은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교육을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로 지정된 점을 문제 삼는다.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날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을 지켰다. 오는 26일부터는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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