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전남 장성군 소재)'이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등 6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