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9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19호 공약을 공개했다. 내집연금 플러스는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을 활용해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서 노인인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 원까지 허용해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됐던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으로 사유를 확대한다.
또 주택 가입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대출한도도 현행 6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
자녀와 세금 혜택을 연계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킨다.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연금은 법적으로 소득이 아닌 부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소득개념으로 전환해 부모의 사용액을 자녀가 소득공제 및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 선대본은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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