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의 간판스타 손흥민(33·토트넘)을 대상으로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3억원대 금액을 갈취한 20대 여성 양씨의 얼굴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노출돼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손흥민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범 용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마스크만 착용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고, 얼굴을 가리려는 시도가 제지당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은 2005년 10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해 피의자 얼굴 노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두 피의자에게 모두 모자를 준비했으나 용씨만 요청해 착용했고, 양씨는 별도 요청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날 심사를 받은 용씨는 모자를 써서 얼굴이 가려진 상태였다. 또한 양씨의 트레이닝복 차림에 대해서도 "체포 당시 의상이 아닌 본인이 자의로 갈아입은 옷"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 소속사에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