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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에 상고

"아쉬운 판결 반복"…1심 선고 나흘 만

대선 기간 선거운동 여부엔 영향 없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 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달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달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 뒤 피고인·검사가 쌍방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 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 해당 식사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 기간 동안 배우자의 선거운동도 도울 수 없다. 다만 다음달 3일 열리는 대선 전에 해당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번 대선 기간 중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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