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운동 시끄럽다고… 부산서 운동원 폭행한 60대 남성 구속

뉴스1




부산 사하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7시경 술에 취해 부산 지하철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을 지나던 중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씨의 팔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7일 오후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믄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