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남성의 몸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모(4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서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A씨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아내 B씨가 밴드 동호회 활동 중 A씨를 ‘우리 단장님’이라 부르며 친밀감을 보이자 불륜을 의심했다. B씨의 늦은 귀가가 잦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장씨는 불륜 사실을 밝혀냈으며 A씨 역시 불륜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의 가족에게는 불륜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에 대해 “내 가정은 파탄났는데 A씨만 가족을 지키려 하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A씨에게 “당신 처는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당신 처와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체표 면적 61%에 심재성 2도 20%, 3도 41%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다만 장씨는 A씨 옷에 불이 붙자마자 즉시 옷을 벗기고 맨손으로 불을 끈 후 B씨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 장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옷에 불이 붙자 즉시 옷을 벗기고 불을 끄려고 한 점 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계속 병원 치료를 받으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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