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6일 심리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최씨 변호인은 “정신과 진료 기록상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치밀한 계획보다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며 “범행 후 아무 죄 없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책임을 돌린 것을 사죄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의 언니는 증인신문에서 “도덕적 반성이 가능하다는 1심 판시에 세상이 무너졌다”며 “꿈 한 번 못 펼치고 눈도 못 감은 동생과 어둠 속에서 사는 유가족을 생각해 달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지난해 4월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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