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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건설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경기도, 부적격 사업자 53곳 적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136건 점검, 53건 적발

부적격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건설업계 전반 신뢰도 제고, 부실·불법 근절 주력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1~4월 진행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 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 능력이 미흡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대표자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조사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실효성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 받아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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