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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테마주로 투자자 현혹…검찰수사관도 가담한 주가조작

3개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140억 부당이득

수사 무마·한국거래소 로비 시도

檢 "주작조작 세력 엄단"

연합뉴스




2차전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 로봇 등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첨단기술 테마를 ‘펄(PEARL·주가 부양 소재)’로 악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적으로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첨단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14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8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피고인 중에는 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을 비롯해 투자자문사 운영자, 금융·주식 브로커,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의 주범인 A 씨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프랑스에서 A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전지 테마를 활용한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주가조작 일당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총 14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범행에 가담한 일부 피고인은 양자 기술 테마를 이용한 2차 범행에 나섰고 이어 AI 로봇 테마까지 활용한 3차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주가조작 세력까지 가담해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주범은 2차 범행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출신 브로커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고,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와 결탁해 한국거래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피고인은 2차 주가조작 당시 투자한 상장사의 주식이 거래 정지돼 금전적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상장사의 물색·인수 단계부터 주가 부양에 활용할 사업 선정, 투자자 모집 등 범행 전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특히 정상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해당 상장사의 인수 절차는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면서 해당 회사의 주가 상승에 유리한 소문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본격적인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수사 개시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고 말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지만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과 효과적인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부동산과 고급 차량 등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특히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 시도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보호하고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교묘하게 악용한 심각한 금융 범죄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앞으로도 전문 수사 역량을 동원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주가조작 세력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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