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씨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 43억원가량을 횡령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뉴스1에 따르면,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그는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며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씨 측은 피해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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