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차를 몰고 다닌 홍성우 울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올 1월 12일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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