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핵심 부지에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소방서 청사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에 남해해경청과 (가칭)동부소방서의 청사를 신축·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부지는 총 약 1만3000㎡ 규모로, 부산항만공사가 조성을 완료하고 토지 등기도 마친 상태다.
남해해경청은 초량동 1237번지 9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건축 연면적은 1만 74㎡에 달한다. 동부소방서는 초량동 1236번지 3494㎡ 부지에 지상 4층 규모, 건축 연면적 5794㎡ 규모로 건립된다.
해수부는 협약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진행해 토지 소유권을 각각의 입주기관에 이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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