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무한 병원 건보 심사… 미신고 영리행위… 심평원, 도덕적 해이 도마

심사위원 10명, 근무한 병원 요양급여 심사

직무 외 영리행위 29명, 미신고 활동 23명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심평원 "결과 수용"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부 전경. 사진 제공=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일부 직원들이 기관장 허가 없이 수억 원 대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부 자문 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심사위원들은 과거 자신이 종사했던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심사하기도 했다. 심평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감사원이 2021~2023년 심평원 임직원의 복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총 10명의 심사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에 근무했거나 감사 당시 겸직 중인 '사적이해관계'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건 총 63건을 직무 회피 신청 없이 심사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심평원 내부 규정은 심사위원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직무를 회피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상근심사위원 A씨는 2020년 2월까지 자신이 일했던 병원에 대해 건보 급여 청구 심사를 16차례 별도 회피 신청 없이 수행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심평원 직원들이 무단 영리행위와 미신고 외부활동을 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2019~2022년 심평원장 사전 허가 없이 직무 외 영리 업무를 한 직원은 총 29명이며 이들은 총 2억392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직 과장 B씨는 4개 업체로부터 독일어 번역 업무를 받아 1억원 넘게 수령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심평원 정관은 직원의 영리 목적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영리 목적 업무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기간 23명은 외부 강의나 자문과 같은 외부활동 후 총 921만원의 사례금을 받고도 심평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한 심사위원은 기관 두 곳에서 의료자문 및 강의를 하고 218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교육 강화 및 전산 점검 주기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감사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심사를 한 심사위원 10명, 무단 영리행위를 한 직원 29명, 외부활동 미신고 직원 23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