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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적응 못하겠어요"…병역 거부한 中 20대, '신용불량·취업금지' 철퇴 맞았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한 청년이 군 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가로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다. 중국 장시성의 20세 청년 유씨는 입대 직후부터 다섯 차례나 전역을 요청하다 결국 엄중한 제재를 당했다.

13일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04년생 유씨는 올해 초 자발적으로 입대했으나 적응 실패로 이탈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 유씨는 전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월 온라인으로 입대 신청을 했고, 건강검진과 정치 성향 심사까지 통과했다.

3월 초 무장경찰 부대 배치 후 현역 복무를 시작했지만, 입소 직후부터 심리적 불안정을 보이며 군 생활을 거부했다. 부대 간부와 징병사무소, 가족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복무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부대는 4월 19일 그를 '병역 의무 불이행자'로 판단해 제적 처리했다.



처벌은 가혹했다. 벌금 3만8011위안(약 730만원)은 물론, 신용 불량자 등록,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 출국 금지, 대학 진학 제한, 복지혜택 취소, 대출 불가, 2년간 창업 제한, 학교 통보 및 언론 공표 등 총 8가지 제재가 동시에 가해졌다.

현지 정부는 "이번 처분은 병역의무의 엄정성을 일깨우는 조치"라며 "병역 기피에는 절대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병역법은 병역 거부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 번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례는 징병 제도의 경직성과 젊은 세대의 적응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베이징의 군사평론가는 "복무 강제성만 강조하고 훈련 체계는 구식이라면 젊은 세대와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리상담이나 커리어 지원 같은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의무병역제가 아닌 자원입대제를 운영 중이다. 제대 후 지방 공무원 편입, 군사대학 입학 특전, 군내 승진 등 혜택으로 매년 40만~80만 명의 청년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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