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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미적용…'메이플자이' 보류지 29채 완판[집슐랭]

분양가 2배 이상 금액에 매각

실거주 등 토허제 규제 피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공사 현장. 사진 제공=GS건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한 ‘메이플자이’ 보류지가 분양가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모두 완판됐다. 조합이 소송 등을 대비해 남겨놓는 보류지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요가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 조합이 지난달 18일부터 보류지 29가구를 최고가 경쟁입찰 및 선착순 중개거래를 통해 매각한 결과, 약 한 달 만에 모두 팔렸다. 매각 물량은 전용면적 59㎡ 28가구, 84㎡ 1가구다. 전용 59㎡는 35억~37억 원, 84㎡는 46억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2월 공급한 메이플자이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17억 원대였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공개입찰 물량 외 22가구를 직접 선착순 매각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계약이 완료됐다”며 “계약 취소 물량을 기다리는 대기 인원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메이플자이는 총 3307가구로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한다. 메이플자이 보류지가 약 한 달 만에 완판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예외가 꼽힌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류지 매각’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없어 매수자는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를 수 있다. 다만 향후 매매를 통해 집을 팔 경우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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