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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김범수 재판 나와라"…법원, 'SM 시세조종' 재판 증인 소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스1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6월 20일 남부지법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해당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방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지난 2023년 2월 14일 SM 인수 안건을 두고 진행한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앞서 카카오 측과 SM엔터 경영권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김 위원장과 만나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고 싶으니 잘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카오 측은 계속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동에서 방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공판에서 "방시혁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대규모 매입해 공개매수를 막았다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하이브 의장"이라며 "지난해 2월 14일 방 의장과 김 위원장 회동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요청하는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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