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6월 20일 남부지법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해당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방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지난 2023년 2월 14일 SM 인수 안건을 두고 진행한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앞서 카카오 측과 SM엔터 경영권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김 위원장과 만나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고 싶으니 잘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카오 측은 계속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동에서 방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공판에서 "방시혁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대규모 매입해 공개매수를 막았다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하이브 의장"이라며 "지난해 2월 14일 방 의장과 김 위원장 회동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요청하는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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