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34년까지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번에는 구속 위기에 놓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2023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다른 신도들은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했다. 하늘궁은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이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에 나섰다. 이에 허 대표 소환 조사 및 하늘궁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허 대표는 1997년 제15대 대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3차례 대선에 출마하면서 특이한 공약과 기행으로 관심을 모았다. 20대 대선에서 자신에 대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고, 2심 판결에 이어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서 2034년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