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선 출마 막힌 허경영, 이번에는 구속 위기

종교시설 '하늘궁'의 여성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2024년 7월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 = 연합뉴스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34년까지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번에는 구속 위기에 놓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2023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다른 신도들은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며 고소했다. 하늘궁은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이다.



고소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에 나섰다. 이에 허 대표 소환 조사 및 하늘궁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허 대표는 1997년 제15대 대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2년 제20대 대선까지 3차례 대선에 출마하면서 특이한 공약과 기행으로 관심을 모았다. 20대 대선에서 자신에 대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고, 2심 판결에 이어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서 2034년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