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LH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8·8 공급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LH가 빌라·다세대 등을 먼저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거주 기간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LH는 16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뒤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입주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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