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법원에 낸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취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어제 당원 투표결과로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돼 대통령 후보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과거 생각의 차이는 뒤로 하고, 이제 화합과 통합의 시간”이라며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자 당을 상대로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후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다시 당 공식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6·3 조기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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