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한 40대가 자신이 방송했던 '먹방' 영상에 발목을 잡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식당에서 소주 1잔과 맥주 1잔만 마셨다"며 "집에 돌아온 후 추가로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진행한 인터넷 생방송에서 상당량의 음주 장면이 확인됐다. 또한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는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진술도 계속 바꿨다. 처음에는 "집에서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 음주측정 후에는 "34잔", 조사 때는 "깡소주", 나중에는 "소주 반병을 500㏄ 잔에 마셨다"고 번복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이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발견된 소주병은 물기나 성에가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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